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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책임소재, 처리절차

by 주택관리사 정보통장 2023. 6. 27.

오늘을 아파트 세대 누수의 해결방법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아파트 세대 누수 발생 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해결하는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아파트 누수 책임 소재
2 누수 발생 처리절차

 

1 아파트 누수 책임 소재

 

기본적으로 아파트 세대 누수는 누수 원인 제공자의 책임

 - 보통은 윗집이 원인 제공자인 경우가 대부분

 

누수의 원인이 윗집 등의 보일러 배관, 욕실 방수층 균열 등 전용 부분에 있는 경우

- 전용 부분 소유자의 책임

 

누수의 원인이 옥상이나 건물외벽, 공용배관 등 공용 부분에 있는 경우,

-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책임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누수 공사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누수 발생 시 수리비를 보장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의 가입이 필요

- 화재보험 가입 시 특약으로 1,000원 정도의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음

 

2 누수 발생 처리 절차

 

피해세대는 누수 발생 시 피해 부위 사진과 동영상 등 촬영

- 추후 윗집이나 누수원인제공세대가 누수에 대한 분쟁 발생할 경우, 민사소송을 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비한 증거 자료로 사용

 

피해세대는 관리사무소에 알리기

- 관리사무소는 누수 부위 확인 요청하고 윗집 또는 누수원인제공세대에 누수탐지 협조 요청, 추후 누수원인제공세대가 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 처리할 경우 관리사무소의 사실 확인 필요

 

임차인인 경우 임대인에게 누수 사실 알리기

-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건물의 노후 등으로 발생한 누수의 경우 임대인이 누수보수공사비용과 피해자의 손해배상까지 부담

 

전문가(누수탐지업체)를 통해 누수 원인 찾기

- 피해세대는 누수원인제공세대와 협의하여 누수탐지 업체 선정,

누수 탐지 결과, 누수원인제공세대가 밝혀질 경우,

누수원인제공세대는 확인된 누수공사를 진행하고,

피해세대의 누수탐지 비용과 누수로 인한 바닥, 벽지, 가전 등의 피해 배상을 하여야 함

피해액에 대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함

 

- 누수탐지업체 비용은 누수원인제공세대의 부담이나,

누수원인제공세대가 본인이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현재 발생한 누수가 어디서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누수 발생 세대에서 부담하여 누수 원인을 찾고,

누수원인세대가 밝혀지면 추후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법이 있음

 

- 견적서와 입금영수증은 필수 보관

 

 

손해배상 관련

- 피해세대에서는 누수와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의 배상만 요청 가능

예) 화장실 일부 누수에 화장실 전체 보수공사는 불가

- 피해세대가 원하는 업체와 누수원인제공세대가 알아본 업체의 견적 금액이 다를 경우,

법원에서는 하자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전문가의 객관적인 감정가격을 기준함으로,

피해세대의 보수 업체는 일반적인 견적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 중에서 누수원인제공세대와 협의 하에 선정

- 피해세대의 도배 작업 등은 1~3개월의 기간을 두고 완벽히 누수가 잡히고 난 뒤에 할 것

 

*업체선정의 팁

누수탐지에서 누수공사까지 직영하는 업체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가입 시, 보험서류까지 준비 가능한 업체로 선정

 

결론

- 누수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면 책임 소재에 문제가 없으나, 누수의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나 공용 부분과 전용 부분에 누수의 원인이 혼재된 경우, 보수가 어려운 경우 등 아파트 누수는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쉽게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누구든 이러한 애매한 문제에 휘말릴 수 있으니 미리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주택관리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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