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장 업무 부당간섭
오늘은 관리사무소장 업무의 부당간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섬네일 관리사무소장 업무 부당간섭 입주자대표회의 및 구성원, 입주자 등은 아래의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해서 그 아래의 부당간섭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아래의 업무 1)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교체, 개량 2) 1)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 수령, 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 2.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단, 비용 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3.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와 총괄 4. 그 밖..
2023.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