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1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오늘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화재예방법] 2.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문제의 해결 방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줄여서 [화재예방법]으로 부르겠습니다. 1.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화재예방법] [화재예방법]에 따라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른 안전관리자와 겸직이 제한됩니다. [화재예방법] 제24조 제2항에,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 가스, 위험물 등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특급과.. 2023. 5.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