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벌칙1 공동주택관리법, 벌칙 오늘은 공동주택관리법 상 벌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3년/3천 2년/2천 1년/1천 1천 양벌규정 3년/3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과 관리사무소장이 공모하여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공하는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를 밝혀내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년/2천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주택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관리업을 운영한 자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관리업 등록한 자 2.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입주자 등,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위반 행위로 얻은 이.. 2023.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