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cctv1 아파트 CCTV 보는 법(아파트 주차장 뺑소니) 안녕하세요 200세대, 30년된 아파트 관리소장 김통장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차량 뺑소니 사고로 관리사무소에 CCTV 열람을 요청하는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관리소장 입장에서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1. 입주민이 사건이 발생한 CCTV 영상을 요청하면 보여줘야 합니까? - 네 보여줘야 합니다. 안보여주면 과태료 3천만 원 맞는다고 합니다. "단", 요청한 입주민이 나온 CCTV 영상만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차량 번호판 등이 나온 부분은 다른 사람과 번호판 등을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침해가 없도록 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 비용은 요청한 입주민의 부담입니다.(모자이크 처리 비용이 1분당 1만원 정도.. 2025. 4.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