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비조회1 아파트관리비 항목 오늘은 아파트 관리비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항목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내야 할 사용료를 입주자 등에게 받아서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기료를 예를 들면, 관리비를 받을 때 같이 입주자 등에게 전기료를 받아서, 한국전력공사에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대신해서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지역난방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공동주택 단지 안의 건물 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비의 항목은 10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관리비 -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2023. 4.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