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1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위수탁관리계약서의 주택관리업자 의무 오늘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 중,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에 나와 있는 주택관리업자(위탁관리회사)의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수탁관리계약 하에서는 주택관리업자인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주체가 됩니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2023년 7월 21일)을 기준으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 총 5장 중, 관리주체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제1장 총칙 제2조(위탁관리업무)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각호 및 규칙 제29조 각호로 아래와 같습니다. - 관리업무 요약정리 1)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비, 청소, 소독, 쓰레기 수거 등 (관리주.. 2023. 8.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