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장겸직1 공동주택관리법 겸직 금지 오늘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는 겸직 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겸직 금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1]에는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 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력 별표 1] 표의 1번에 나오는 기술인력과는 겸직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장이 기술인력의 겸직을 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고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에 해당되어, 주택관리업자가 아래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간의 겸직에 문제가 없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 2023. 5.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