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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법 겸직 금지

by 주택관리사 정보통장 2023. 5. 9.

오늘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는 겸직 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겸직 금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1]에는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 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력 별표 1] 표의 1번에 나오는 기술인력과는

겸직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별표 1]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pdf
0.11MB

 

관리사무소장이 기술인력의 겸직을 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고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에 해당되어,

주택관리업자가 아래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간의 겸직에 문제가 없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거나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주상복합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5. 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입주자 등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위에서 말하는 기술인력은 해당 공동주택의 건축설비 및 규모 등에 따라,

각각의 관계 법령에서 갖추라고 하는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를 말합니다.

 

공동주택에서 가장 관련이 있는 기술인력은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선임을 하라고 하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있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선임을 하라고 하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관계 법령에서 갖추라고 하는 기술인력이 있지만,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 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용역업체에 용역 하는 경우,

해당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2]에는 기술인력 상호 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단,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다음의 경우에는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기술자격 취득이 선임 요건인 기술인력과 국가기술자격 취득이 없어도 선임이 가능한 기술인력의 겸직

*예를 들면, 국가기술자격이 선임 요건인 전기안전관리자와 국가기술자격이 없어도 선임이 가능한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이 해당됩니다.

2. 국가기술자격이 없어도 선임이 가능한 기술인력 상호 간의 겸직

*예를 들면, 소방안전관리자와 승강기안전관리자의 겸직이 해당됩니다.

 

상기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2]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경우,

국가기술자격 기술인력과 국가기술자격 없는 기술인력의 겸직이 가능하므로,

전기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가 겸직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른 법령의 안전관리자와 겸할 수 없습니다.

즉,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자와 겸직이 불가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납니다.

2023년 6월부터 시행이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에서 3차까지 모두 300만 원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다음시간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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