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주자대표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방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합니다. 즉, 동별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이상, 감사 2명 이상 및 이사 1명 이상을 임원으로 두어야 합니다.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2023. 4.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