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겸직2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오늘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화재예방법] 2.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문제의 해결 방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줄여서 [화재예방법]으로 부르겠습니다. 1.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화재예방법] [화재예방법]에 따라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른 안전관리자와 겸직이 제한됩니다. [화재예방법] 제24조 제2항에,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 가스, 위험물 등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특급과.. 2023. 5. 11. 공동주택관리법 겸직 금지 오늘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는 겸직 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겸직 금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1]에는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 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력 별표 1] 표의 1번에 나오는 기술인력과는 겸직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장이 기술인력의 겸직을 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고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에 해당되어, 주택관리업자가 아래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간의 겸직에 문제가 없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 2023. 5.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