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급여 지급 조건과 관리사무소 계약직 근로자의 실업급여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 지급 조건 정리
2. (관리사무소 등) 계약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받는 방법
실업급여와 관련한, 관리소장님들이 가장 자주 문의하는 내용은,
관리사무소 직원이 퇴사를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현재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게 해 줄 수 있는지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 조건을 정리해 보고,
관리사무소 계약직 근로자는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지급 조건 정리
실업급여 지급 조건에는 아래의 3가지가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서 말하는 '이직'은 '실직'을 말합니다.
180일은 꼭 한 직장에서만 해당하는 기간이 아니고,
18개월 동안, 여러 직장에서 근무를 했다면, 여러 직장의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180일은 유급으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만 포함되고, 무급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 직장에서는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이라, 토요일은 제외되고, 무급 휴가 기간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은 달력상 6개월의 기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7개월 정도 근무를 해야,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 충족됩니다.
2) 실업급여에서 정한 이직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등 여러가지 사유가 있으나,
다음 기회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닌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이를 실직이라고 하며, 실직은 우선적으로 실업급여가 적용되는 사유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과 같이,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나,
해고나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이 실직에 해당합니다.
단, 고용주가 계약기간 만료 전, 근로자에게 계약 연장을 제안한 경우,
이는 회사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자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진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새로운 근로계약의 조건이 이전의 근로계약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의 신청기간은, 퇴사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즉, [실업급여의 3가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퇴사
3) 퇴사 후 12개월 안에 신청
2. (관리사무소 등) 계약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받는 방법
계약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정해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것입니다.
단,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위 [실업급여의 3가지 조건] 외,
아래의 2가지 조건이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1) 계약기간이 최대 2년을 넘으면 안 됩니다.
계약기간이 최대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즉, 정해진 계약기간이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도 불가능합니다.
단, 5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자는 고용주와 원만한 관계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 계약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정해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단, 계약기간 만료 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재계약을 제안하였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
이 경우는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려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재계약을 제안하였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주의 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소정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정상적으로 퇴사하는 계약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는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크게 악감정을 가지는 극소수일 뿐일 것입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관리소장님들은 어떻게 하면,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원수 지간만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령을 방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고용주인 위탁관리회사의 대리인, 관리소장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라며,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 후 퇴사하여, 이직을 위한 준비 기간 동안,
실업급여받으시면서 안정적인 구직활동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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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다음 시간에도 주택관리사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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