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정의와 입주자대표회의 하는 일은 이거 하나로 완벽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입주자대표회의는 무엇인가요?
2. 입주자대표회의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입주자대표회의는 무엇인가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해서,
관리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의논하여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서 입주자등은 소유자,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또는 임차인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되기도 하고, 그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고, 관리사무소장은 이를 집행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관리규약 개정안 제안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 주거생활의 질서 유지를 위해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임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등 공동주택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공함(법률 아님)
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
*관리규약을 만들고, 수정하고, 폐지함
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 선택
4. 관리비 등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아파트 운영을 위한 각종 비용 예산을 의결*
*예) 다음 연도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등의 비용을 승인
5.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 결정
*예) 세대당 1대 외에 추가되는 차량 대수에 주차비를 부과함
6. 관리비 등의 회계 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 회계감사 결과 승인
7.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결산 결과 승인
8.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 예) 단지 내 주차장 3개면을 전기차충전소 전용으로 운영하는 것을 의결
9. 자치관리의 경우,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의결
* 관리사무소장, 경리 등 직원 채용 의결
10.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 예) 장기수선계획상 외부 수성페인트칠 전면도장은 5년 주기임, 이를 의결 후 실시함
11.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
* 공동주택 용도 변경,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의 행위를 의결
12.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
* 하자보수 담보책임 종료확인서 작성 의결
13.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의 제안
* 예)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등
14.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 제안
15.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입주자등 상호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17.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다음 시간에는 주택관리사와 관련한 더욱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공동주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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