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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아파트관리규약 내용

by 주택관리사 정보통장 2023. 4. 8.

아파트 관리규약 내용에 대해 확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시도지사가 제공하는 관리규약의 준칙(기준하여 정하는 규칙)에는 아래의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리규약은 관리규약 준칙을 따라서 작성이 되므로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법률과 관리규약의 관계에 대한 법제처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 등을 위하여 정하는 자치규약으로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 등 사법상의 원리가 적용되는 자율의 영역이라고 할 것이나, 법령에서 그러한 사법상의 규약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둔 이상 관리규약은 법령의 범위에서 정해야 할 것입니다.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

 

1.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와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5.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운영ㆍ윤리교육 수강비용을 포함한다)

 

7.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ㆍ인사ㆍ보수ㆍ책임

 

8.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ㆍ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위ㆍ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10. 아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

-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 전기실ㆍ기계실ㆍ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11.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12.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

 

13.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14.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15. 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6.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7.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18.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19.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20.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21.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의 임차인 선정기준.

이 경우 그 기준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임차인의 신청자격

나. 임차인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라. 임대료 및 임대기간

마. 그 밖에 어린이집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23.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23의2.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대한 다음의 기준

가. 입주자등 중 허용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나. 이용자의 범위

다. 그 밖에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4.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25. 전자투표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2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7.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에 대한 다음의 기준

가.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계약의 경우

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2) 임대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3) 이용자의 범위

4)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직접 운영ㆍ관리하거나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개방에 동의하는 비율

2)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3) 주차장의 개방시간

4)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8.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2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다음 시간에는 주택관리사와 관련한 더욱 유용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공동주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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