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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가 하는 일, 업무

by 주택관리사 정보통장 2023. 4. 2.

주택관리사가 하는 일에 대해 확실한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를 합니다.

그러므로 관리사무소장이 하는 일이 주택관리사의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의 주요 업무들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들의 대표들이 하는 회의)에서 의결(의논하여 결정)하는 다음의 업무들을 합니다.

 

-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교체, 개량의 업무

 

- 위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그 밖의 경비의 청구, 수령, 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

 

- 위 2가지 업무들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해서 재판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사는 아파트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공동현관이 고장이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현관을 수리할지 아니면 그냥 살지,

수리를 한다면 어떤 업체에서 수리를 할지 결정을 합니다.


만약, 수리하기로 결정이 나면, 지금까지 모아놓은 관리비를 수리비로 지급하고,

다시, 각 세대로부터 매월 관리비를 걷고 그 금액을 관리합니다.


여기서, 관리비를 내지 않는 세대가 있다면,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해서

관리비 지급명령 소송 또는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하자의 발견 및 하자 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전문적인 분야라 내용이 복잡하여, 실무에서는 주로 전문업체에 외주를 주거나,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교육을 받고 하는 업무들이니,

 

주택관리사가 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미리 겁을 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ㆍ총괄

 

관리사무소의 장으로서 관리사무소의 업무와 직원들을 관리합니다.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 및 홍보,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및 계몽,

 

- 공동주택 안의 토지,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무단 점유행위 방지 및 위반행위 시의 조치,

 

- 공동주택안의 안전사고, 도난사고 등의 조치

 

- 하자보수의 청구

 

-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지원 및 사무처리

 

- 안전관리계획의 조정(3년마다 조정)

 

위에서 무단 점유행위 위반행위시의 조치와 안전사고, 도난사고 등의 조치는 각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정해진 조치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장이 하는 일은 위에 열거된 것보다도 다양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나와있는 주요 업무 위주로 소개를 드렸고,

중요도를 따지자면 1. > 2. > 3. > 4. 순서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주택관리사 관련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공동주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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