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의 개념과 차이를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A 목차
주택관리사가 뭔가요?
명칭의 정의부터 내린다면,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 경력을 쌓은 사람을 부르는 말입니다.
여기서 주택관리사보 시험이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주택관리사 시험'의 정식 명칭이고, 일정 기간의 경력은 보통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말합니다.
보통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를 통합해서 주택관리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보는 뭔가요?
주택관리사보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고 합격증서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즉,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합니다.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의 차이는,
주택관리사보는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서만 근무를 할 수 있고,
주택관리사는 모든 세대의 아파트에서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보통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하고,
5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에 관리사무소장으로 취업해서 3년 이상 경력을 쌓은 후,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관리사무소장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사만 할 수 있나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는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두어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500세대 미만은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두어도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이 주택관리사(보)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속하기 때문에,
주택관리사(보)의 필요성은 법이 보장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뭔가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전문관리자인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두고 자치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두어야 하는 등 일정 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주택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아래와 같이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300세대 이상
2. 150세대 이상 + 승강기
3. 150세대 이상 + 중앙집중식 난방
4. 주상복합인데 주택이 150세대 이상
5. 위 1~4에는 해당이 없지만,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등이 2/3 이상 서면 동의한 경우
보통의 아파트들은 위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주택관리사의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할 것이라 전망합니다.
그렇다면 주택관리사는 관리사무소에서 무슨 일을 하나요?
주택관리사의 업무는 다음 편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정보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공동주택관리법
'주택관리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관리규약 정의 설명 (0) | 2023.04.07 |
---|---|
입주자대표회의 정의 하는 일 (0) | 2023.04.06 |
주택관리사 시험 과목 출제비율 공부방법 (0) | 2023.04.05 |
2023 주택관리사 시험 정보 과목 일정 합격율 (0) | 2023.04.04 |
주택관리사가 하는 일, 업무 (0) | 2023.04.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