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하자담보책임1 공동주택관리법,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 오늘은 공동주택관리법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공동주택관리법 하자담보책임자 2. 공동주택관리법 하자보수 3. 손해배상 책임 1. 공동주택관리법 하자담보책임자 다음 1)~2)의 사업주체는 공동주택 하자에 대해서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집니다. 3)~4)의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집니다.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시행자 2)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자 3) 공동주택을 증축, 개축, 대수선 한 자 4) 주택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 2. 공동주택관리법 하자보수 사업주체(시행 또는 시공자)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다음 1)~4)에 해당하는 자(입주자대표회의 등.. 2023. 5.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