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동주택관리법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공동주택관리법 하자담보책임자
2. 공동주택관리법 하자보수
3. 손해배상 책임
1. 공동주택관리법 하자담보책임자
다음 1)~2)의 사업주체는 공동주택 하자에 대해서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집니다.
3)~4)의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집니다.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시행자
2)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자
3) 공동주택을 증축, 개축, 대수선 한 자
4) 주택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
2. 공동주택관리법 하자보수
사업주체(시행 또는 시공자)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다음 1)~4)에 해당하는 자(입주자대표회의 등) 또는
5)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합니다.
1) 입주자
2) 입주자대표회의
3) 관리주체(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
4)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
5)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 등"이라 함)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기산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담보책임의 기간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의 사용 가능 햇수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에서 정하며, 기산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유 부분 :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 부분 :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하자담보책임기간
1) 내력구조부별 하자 담보책임 기간 : 10년
2) 시설공사별 하자 담보책임 기간 : 하단 첨부 참조
3. 손해배상책임
1)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그 하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할 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된 하자의 보수와 손해배상책임을 위해 하자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보수비용의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아래의 하자판정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7조 (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 등)
1) 하자 여부의 조사는 현장 실사 등을 통해서 하자가 주장되는 부위와 설계도서를 비교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2)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비용은 실제 소요되는 공사비용으로 산정하되, 하자보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대비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1~2의 하자의 조사 및 보수비용 산정, 하자의 판정기준 및 발생 부분이 공용면적인지 전유면적인지의 판단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아래의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를 따릅니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62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공동주택관리법
다음 시간에도 주택관리사와 관련한 유용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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