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계약이행보증 금액, 기간 오늘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율과 관련이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 2. 하자담보책임기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 1.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공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른 공사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에서 정하여야 함, 그래서 실무상 10%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 2. 하자 담보책임기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내력구조부별(건물의 주요 구조물) 하자.. 2023. 7.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