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율과 관련이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
2. 하자담보책임기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
1.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공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른 공사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에서 정하여야 함, 그래서 실무상 10%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
2. 하자 담보책임기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내력구조부별(건물의 주요 구조물)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10년이고,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은 개별 공사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공사업체가 납부하게 하고, 발주자는 하자담보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함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연차별로 공사업체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연차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사업체는 총공사의 준공검사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한 번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함
3.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공사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은 아래 참고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 채취공사 등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 없는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
4.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음
다음 시간에도 주택관리사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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