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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2

공동주택관리법, 하자보수보증금 금액, 청구 방법, 반환 오늘은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청구 방법, 반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2.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방법 3.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여야 합니다. 보증기간은 공용 부분을 기준으로 기산 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는 예치하지 않습니다. 예치하여야 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법 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대지조성사업계획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함께 받아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해당 공동주택의 총사업비에서 대지의 조성 전 가격을 뺀 금액의 3% 총사업비에서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분담금, 부담금.. 2023. 5. 17.
공동주택관리법,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오늘은 공동주택관리법 상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사업주체는 아래와 같이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기간 동안 예치하여야 합니다.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예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취급하는 지급 보증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 관련공제조합 3. 보험업 법에 따른 보증보험업자 4. 은행,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융업을 하는 기관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비용 등 아래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 2023.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