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청구 방법, 반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2.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방법
3.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여야 합니다.
보증기간은 공용 부분을 기준으로 기산 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는 예치하지 않습니다.
예치하여야 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법 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대지조성사업계획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함께 받아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해당 공동주택의 총사업비에서 대지의 조성 전 가격을 뺀 금액의 3%
총사업비에서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분담금, 부담금, 보상비, 일반분양시설경비)는 제외합니다.
2. 주택법 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만을 받아 대지조성 없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해당 공동주택의 총사업비에서 대지가격을 뺀 금액의 3%
3. 공동주택을 증축, 개축, 대수선 하는 행위(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리모델링(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을 하는 경우
->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기재된 해당 공동주택 총사업비의 3%
4. 건축법 건축허가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용승인을 신청할 당시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따른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비의 3%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방법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이 청구를 받은 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나 분쟁재정을 신청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때에는 아래의 금융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지급받은 금융계좌로 하자보수보증금을 관리해야 합니다.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인감과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을 복수로 등록한 금융계좌
2.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리인의 인감을 등록한 금융계좌(관리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위원회를 대표하는 자 1인과 관리인의 인감을 복수로 등록한 금융계좌)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하자보수 사업자를 정하면 안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명세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1. 주택법 사용검사를 받은 날(또는 건축법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때 : 15%
2.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때 : 40%
3.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때 : 25%
4.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 20%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공동주택관리법
다음 시간에도 주택관리사와 관련한 유용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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