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연장근로수당
1-2 통상임금
2 휴일근로수당
3 야간수당
1.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수당
연장근로는 1주 최대 12시간만 가능, 추가 필요시 고용노동부 장관과 근로자의 동의 필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시, 법정근로시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정해진 통상임금(시급) 외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함
연장근로는 통상적인 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는 사업장 내 같은 종류에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근로자
연장근로의 초과근무수당?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연습문제) 통상시급 1만 원, 연장근로 1시간 한 경우,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1시간 통상시급 1만 원
초과근무수당 5천 원 = 15,000원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25,000원
1-2 통상임금
통상임금 = 기본급 +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소정근로시간 동안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금액의 수당)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계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모두 시간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
즉, 통상임금 = 통상시급
연습문제) 기본금 300만 원, 수당 30만 원,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자의 통상임금(=통상시급)은?
통상시급 = 330만 원 ÷ 209시간 = 15,789원
209시간은 어떻게 나왔나?
1일 근무시간 = 6.86시간 = {(8시간 × 5일) + 8시간(주휴일)} ÷ 7일
1달 근무시간 = 208.57시간 = 6.86시간 × 365일 ÷ 12개월
208.57시간을 소수점 반올림하면 209시간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 직무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면허수당, 승무수당, 물가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 간의 임금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 업무장려수당 등 업무능률을 향상할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
*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 이번 달에만 지급되는 특별 상여금, 근무일에만 지급되는 승무수당, 업무능률에 따라 지급되는 업무장려수당, 불규칙적인 숙직수당, 통근수당, 생활보조 및 복지후생적으로 보조되는 금품(경조비, 등) 실비로 지급되는 출장비나 업무활동비 등
2 휴일근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공휴일)에 근무한 근로
휴일근로의 초과근로수당?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
연습문제) 통상시급 1만 원, 휴일에 10시간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은?
10시간 근무 시, 통상시급 10만 원
8시간 이내 휴일근로수당 4만 원(5천 원 × 8시간)
8시간 초과 휴일근로수당 2만 원(1만 원 × 2시간)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은 16만 원
3 야간근로
22시~06시의 근로
야간근로의 초과근무수당?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연습문제) 통상시급 1만 원, 야간근로 2시간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야간근로수당은?
2시간 통상시급 2만 원
2시간 야간근로수당 1만 원(5천 원 × 2시간)
지급되는 야간근로수당은 3만 원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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