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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023-341호, 개정 내용

by 주택관리사 정보통장 2023. 7. 23.

오늘은 최근 개정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에서 개정된 내용 및 자주 놓치는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2023년 6월 22일 일부개정)
2. 제출서류
3. 기타 자주 실수하는 부분(과도한 자격제한, 공고기간)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2023년 6월 22일 일부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93호](2023년 6월 13일)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2023년 6월 22일 일부개정)9일 만에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많은 소장님들께서 이 개정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았고, 개정된 지 불과 9일 만에 다시 개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면 못 믿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한 가지아래의 항목이 [별표 2] 수의계약의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수의계약의 대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지하 공간 침수방지 등의 재해예방사업으로서 경쟁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를 추가(안 별표 2 제11호)

 

지난해 7명이 사망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건으로 인해 긴급하게(개정이 된 지 9일 만에) 추가된 항목이라고 판단됩니다.

 

갑작스러운 폭우 등으로 인해 지하 공간이 침수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업자 선정지침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안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공사나 용역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_개정전문(국토교통부고시_제2023-341호).hwp
0.11MB

 

 

2. 제출서류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제19조(제출서류), 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 제27조(제출서류)의 4호의 항목의 변경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93호]에서 개정이 되었으나, 모르고 계신 소장님들이 많았습니다.

 

기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에서 아래와 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입찰 공고에 상기의 항목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자주 실수하는 부분(과도한 자격제한, 공고기간)

 

소장님들께서 자주 실수하는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과도한 참가자격제한

 당해 공사가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면허 및 등록을 요구한 경우

- 면허나 등록이 필요 없는 공사에 기타의 면허 및 등록을 요구한 경우 사업자선정지침의 위반의 소지가 있음

 

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 시, 일반경쟁입찰 조건에서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하는 경우

- 일반경쟁입찰 조건에서는 사업종류별로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증, 신고서만을 요구할 수 있고(기타 요구는 사업자선정지침 위반의 소지가 있음)

 

- 제한경쟁입찰 조건에서는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제한할 수 있음. 

이외의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안 됨

 

*사업실적은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계약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

(목적물과 다른 종류의 실적을 추가로 제한하는 경우 위반의 소지가 있음)

(적격심사에서는 업무실적 5건을 상한으로 두고 있어, 이를 초과하는 실적의 제한은 위반의 소지가 있음)

 

*기술능력은 계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공법, 설비, 성능, 물품 등을 포함한다) 보유현황으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음

(단, 기술자 개인의 기술능력, 자격 등, 기술자에 관한 제한은 위반의 소지가 있음)

 

2. 공고 기간

제15조(입찰공고 시기)

 

①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4항에 따른 방법을 통해 긴급한 입찰로 결정한 경우나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현장설명회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즉,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제외하고, 입찰공고 당일을 제외하고,

최소 10일은 공고하여야 함.

다만, 입대의 의결로 긴급한 입찰로 결정한 경우나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제외하고, 입찰공고 당일을 제외하고,

최소 5일은 공고하여야 함.

 

② 현장설명회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에 개최

할 수 있으며,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전일부터 기산

하여 5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최소 5일 동안 공고하고, 다음 날 현장설명회 개최

현장설명회 다음날부터,  최소 5일 동안 공고하고, 다음 날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주택관리사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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