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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법, 벌칙

by 주택관리사 정보통장 2023. 5. 26.

 

오늘은 공동주택관리법 상 벌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3년/3천
2년/2천
1년/1천
1천

양벌규정

 

3년/3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과 관리사무소장이 공모하여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공하는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를 밝혀내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년/2천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주택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관리업을 운영한 자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관리업 등록한 자

2.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입주자 등,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1년/1천

 

1.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인(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햐 하지만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 회계감사를 방해하거나,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아래의 행위허가 행위를 허가 없이 하거나, 시공 또는 감리자가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의 행위허가 행위 허가 또는 신고를 했는지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자

 

행위허가 행위의 종류

1) 공동주택을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공동주택을 증축, 개축, 대수선 하는 경우

3)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4) 주택법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아래의 행위

- 공동주택의 용도 폐지

- 공동주택의 재축과 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3. 주택관리업의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나, 주택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영업을 한 자

4.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소장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5. 주택관리업자 및 주택관리사 등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의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기의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빌려준 자

6. 다른 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의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자의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빌린 자

7. 다른 자의 등록증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8. 조사 또는 검사나 감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국토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사의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1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자치관리하기로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의 직접 관리 요구(입주예정자 과반수 입주 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아래를 위반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않고 관리행위를 한 자

-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하지 않은 자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상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도,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내립니다.

단,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서 상당한 주의 감독을 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주택관리사와 관련한 유용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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