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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관리사무소장 업무 부당간섭

by 주택관리사 정보통장 2023. 5. 21.

오늘은 관리사무소장 업무의 부당간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섬네일

 

 

 

관리사무소장 업무 부당간섭

 

입주자대표회의 및 구성원, 입주자 등은 아래의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해서 그 아래의 부당간섭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아래의 업무

1)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교체, 개량

2) 1)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 수령, 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

2.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단, 비용 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3.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와 총괄

4.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부당간섭 행위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하여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실무에서 주로 발생하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민 등의 직원 인사권 개입 등 아래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첫 째,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로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을 해고하라고 지속적으로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어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으면 관리사무소장까지 해고하려고 위탁관리 업체에 민원을 넣는 경우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 3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 등은 위의 부당간섭 행위를 할 목적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사무소장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 2 제3항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력을 하는 행위

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둘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등이 개인적인 사유로 관리비나 각종 충당금 계좌의 금융기관을 변경하는 행위 등

 

셋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식비 등 개인적인 사유 관련 지출에 관리비를 유용하는 행위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2항 부정행위 금지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 등,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당간섭 행위에 대응 방법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이 위 부당간섭 행위를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에게 그 위반 사실을 설명하고 해당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거나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마치고, 부당간섭 행위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자료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 소속 공무원의 조사 및 검사)를 내려야 합니다. 이 경우 범죄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실 조사 결과 또는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해당 입주자 등,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위의 보고나 사실 조사 의뢰 또는 명령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하면 안 됩니다.

 

*실무에서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어,

위의 부당간섭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위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 간섭에 사실 조사 의뢰 등을 하려고 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자 보호 제도를 강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주택관리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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