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목차
1.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업무
2.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1.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업무
하자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아래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둡니다.
1. 하자여부의 판정
2.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해 사업주체와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둘을 사업주체 등이라 함), 입주자대표회의 등, 임차인 등 간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
3. 하자의 책임 범위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 설계자, 감리자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및 재정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수급인은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말함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하자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자심사 신청서에 따라 신청된 조정 등을 위해서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보수 비용의 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자 여부의 조사는 현장 실사 등을 통해서 하자가 주장되는 부위와 설계도서를 비교하여 측정하는 등의 방법
2.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비용은 실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되, 하자보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대 비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위 1~2번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의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62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에 따릅니다.
2.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6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임으로 합니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여부 판정, 분쟁조정 분쟁재정을 다루는 분과위원회를 둡니다.
분과위원회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 지명하는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합니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합니다.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분과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주택관리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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