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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by 주택관리사 정보통장 2023. 5. 11.

오늘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화재예방법]
2.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문제의 해결 방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줄여서 [화재예방법]으로 부르겠습니다.

 

1.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화재예방법]

 

[화재예방법]에 따라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른 안전관리자와 겸직이 제한됩니다.

 

[화재예방법] 제24조 제2항에,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 가스, 위험물 등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 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

3. 2. 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천 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2급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다른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화재예방법이 시행된 2022년 12월 1일 당시,

다른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2023년 5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겸직 제한의 유예기간을 주었고,

다가오는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 되어, 겸직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재예방법 제24조 제2항, 다른 안전관리자가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한 경우, 과태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 위반 300만 원, 2차 위반 30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

 

실제 최근 며칠 동안, 회사에서 관리하는 일부 아파트에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관련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화재예방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전기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하고 있었던 상기의 경우로서,

주로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소규모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관할 소방서에서 안내문을 발송하여, 유선상으로 문의를 하니,

5월 31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이 해소되지 않으면,

6월 1일에 즉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다는 경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2.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문제의 해결 방법

 

(가장 간단한 해결 방법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해 줄 가까운 누군가를 찾는 것입니다만,

이 방법은 제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무에서는 주로 세대수가 적고 근무 인원이 부족한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주상복합에서

다른 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기의 주상복합을 기준으로 해결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주상복합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분류하는 기준에서 아파트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기준인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에 쉽게 해당됩니다.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이 기술인력과 겸직이 가능하므로, 관리사무소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하면 됩니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경우

 

관리사무소 직원 구성에 따라 해결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사무소장 1인 근무 시,

-> 전기안전관리자 대행을 주고, 소방안전관리업무도 대행을 주고,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대행업체를 감독할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합니다. 

 

관리사무소장 1인 + 전기안전관리자 1인 근무 시,

->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직원을 한 명 더 채용해서 선임하거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을 주고,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대행업체를 감독할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합니다.

 

관리사무소장 1인 + 전기안전관리자 1인 + 직원 1인 근무 시,

-> 직원 1인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합니다.

 

지역 소방서에 문의 결과, 다가오는 6월 1일부터,

다른 안전관리자와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태료 대상인 아파트에서는 상기의 정보를 이용하여 과태료를 피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주택관리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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