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동주택관리법 상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사업주체는 아래와 같이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기간 동안 예치하여야 합니다.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예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취급하는 지급 보증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 관련공제조합
3. 보험업 법에 따른 보증보험업자
4. 은행,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융업을 하는 기관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비용 등 아래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이란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임차인 등을 말합니다.
1.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여부판정서 정본에 따라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2.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3.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4.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5. 안정진단기관이 실시한 하자진단의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받은 자(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 기관)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지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지급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위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보수비용의 산정방법은 아래의 하자판정 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1. 현장실사 등을 통해서 하자가 주장되는 부위와 설계도서를 비교하여 측정하는 등의 방법
2.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비용은 실제 공사비용으로 하되, 필수 수반 부대비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1~2에 따른 하자의 조사 및 보수 비용 산정, 하자의 판정 기준 및 하자의 발생 부분 판단 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의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를 따릅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금액, 증서의 보관, 청구요건, 지급시기, 기준 및 반환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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