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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by 주택관리사 정보통장 2023. 4. 25.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해 최대한 쉽고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과태료 유예
4. 성능점검 시기
5. 기계설비의 범위
6.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겸직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최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관련 문의가 많습니다.

 

공동주택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의 의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세대수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자격도 달라집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기준(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 1])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선임대상 선임자격 선임
인원
1. 영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도별 건축물 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6만제곱미터 미만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다.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라.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2.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가. 3천세대 이상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나.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다.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마.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3.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물의 용도, 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또는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비고

1. 위 표에서 "선임자격"이란 해당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초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가. 제1호 및 제2호: 다른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지 않은 사람
나. 제3호: 다른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지 않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 이내에서 다른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
 
2.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등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건축물등으로 보아 해당 건축물등을 합산한 연면적 또는 세대를 기준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세대수에 따라서 선임자격도 달라집니다.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경우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

 

보조,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은 어떤 기준에 의해 나누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2])입니다.

 

일반기준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구분하며,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자격 및 경력 기준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실무경력은 해당 자격의 취득 이전의 실무경력까지 포함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및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 자격·학력 및 교육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범위에서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조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1) 실무경력: 30점 이내
2) 보유자격·학력: 30점 이내
3) 교육: 40점 이내

다. 외국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 범위 및 등급

외국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의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인정하되, 그 인정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한다.

라. 그 밖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 인정, 등급 산정 및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세부기준
구분 자격 및 경력 기준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산정
보유자격 실무경력
가.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특급 가) 기술사   제1호나목에 따라 특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나) 기능장 10년 이상
다) 기사 10년 이상
라) 산업기사 13년 이상
마) 특급 건설기술인 10년 이상
2) 고급 가) 기능장 7년 이상 제1호나목에 따라 고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나) 기사 7년 이상
다) 산업기사 10년 이상
라) 고급 건설기술인 7년 이상
3) 중급 가) 기능장 4년 이상 제1호나목에 따라 중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나) 기사 4년 이상
다) 산업기사 7년 이상
라) 중급 건설기술인 4년 이상
4) 초급 가) 기능장   제1호나목에 따라 초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나) 기사  
다) 산업기사 3년 이상
라) 초급 건설기술인  
나.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계설비기술자 중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란 각각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등급을 말한다.

가. 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계·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산업기계설비·용접 분야
나. 기능장: 배관·에너지관리·용접 분야
다. 기사: 일반기계·건축설비·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설비보전·용접·에너지관리 분야
라. 산업기사: 건축설비·배관·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용접·에너지관리 분야

2. 위 표에서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와 용접 전문분야의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예를 들어, 30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인의 선임이 필요합니다.

초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능장(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분야), 기사(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분야), 산업기사 3년 이상 실무경력(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분야)을 충족하면 선임이 가능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과태료 유예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을 경우,

성능점검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차 위반 300만 원, 2차 위반 400만 원, 3차 위반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대상은 상기의 과태료 부과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예가 되었습니다.

 

 

대 상 선임 및 점검 기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한
о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о 500세대이상 1천세대미만의 공동주택
о 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지역난방포함)의 공동주택
‘23. 4. 17일 까지
유지관리자 선임
‘23.12.31일 까지
о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о 1천세대이상 2천세대미만의 공동주택
‘23. 4. 17일 까지
성능점검 실시
‘23.12.31일 까지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과 2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 23년도 기계설비성능점검을 ‘23. 8. 8일까지 완료

 

 

 

성능점검 시기

 

성능점검은 아래의 기준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즉, 2천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매년 8월 8일까지,

1천 세대 이상 2천 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2023년 4월 17일까지,

500세대 이상 1천 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2023년 4월 17일까지,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지역난방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은

2024년 4월 17일까지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유지관리는 반기(1월~6월, 7월~12월) 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성능점검의 경우는 다음 표와 같음

구분 기준일
신축건축물 2021. 8. 9. 이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기존건축물
(2021. 8. 9.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받은 건축물)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21. 8. 9.
-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
2022. 4. 18.
-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2023. 4. 18.

성능점검은 기준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함

 

 

 

 

기계설비의 범위

 

관리하여야 하는 기계설비의 범위(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1])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열원설비 건축물등에서 에너지를 이용하여 열매체를 가열, 냉각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2. 냉난방설비 건축물등에서 일정한 실내온도 유지를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3. 공기조화ㆍ공기청정ㆍ환기설비 건축물등에서 온도, 습도, 청정도, 기류 등을 조절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4. 위생기구ㆍ급수ㆍ급탕ㆍ오배수ㆍ통기설비 건축물등에서 위생과 냉수ㆍ온수 공급, 오배수(汚排水), 오배수관 통기(通氣)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5. 오수정화ㆍ물재이용설비 건축물등에서 오수를 정화하여 배출하거나 정화된 물을 재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6. 우수배수설비 건축물등에서 빗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7. 보온설비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보온, 보냉, 결로 및 동결 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
8. 덕트(duct)설비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풍량 등을 조절하고 급기(給氣)ㆍ배기 및 환기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
9. 자동제어설비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감시, 제어․관리 및 통제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
10. 방음ㆍ방진ㆍ내진설비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소음, 진동, 전도 및 탈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설비
11. 플랜트설비 건축물등에서 생산물의 제조ㆍ생산ㆍ이송 및 저장이나 오염물질의 제거 및 저장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12. 특수설비 가. 건축물등에서 냉동ㆍ냉장, 항온․항습(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 특수청정(세균 또는 먼지 등을 제거하는 것), 생활폐기물 집하 및 이송, 전자파 차단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나. 청정실(실내공간의 오염물질 등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공기정화시설 등의 설비가 설치된 방), 자동창고(물건이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일을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제어하고 관리하는 창고), 집진기(먼지를 모으는 기기), 무대기계장치, 기송관(氣送管: 압축 공기를 써서 물건을 운반하는 기계) 등의 설비와 그 설비를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겸직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겸직과 관련해서,

기계설비법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 법에서 제한하고 있다면, 그 법을 따르면 됩니다.

 

전기안전관리법에는 타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전기안전관리자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겸직은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소방안전관리자 특급과 1급은 다른 안전관리자를 겸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또는 1급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겸직은 제한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한 모든 정보는

아래의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유지관리자

career.kmcca.or.kr

 

다음 시간에도 주택관리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기계설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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