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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챗GPT

by 주택관리사 정보통장 2023. 5. 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할 때 따라야 하는 국토교통부의 고시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와

관리비 등(하자보수보증금,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자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수의계약 제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시행 2022. 3.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2021. 12. 30., 일부개정])을 따라야 합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라야 하는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만 적용이 됩니다.

1 주택관리업자 선정 -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선정하는 경우

2 관리주체가 사업자 선정 및 집행하는 경우 - 공동주택에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 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 및 유지를 위한 용역 및 공사,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3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 및 집행하는 경우 -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공사, 사업주체로부터 받은 공용 부분 하자보수비용을 사용하는 공사

4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경우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공사,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용역

5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사업자 선정 -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하기 전에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을 대신함)

 

주택관리사, 즉 관리사무소장이 되면 아파트 내의 크고 작은 공사나 용역을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실무에서는 선정 과정 전에 해당 공사나 용역 전문업자에게 자문을 구하고,

시공 공법과 법령, 비용 등에 관한 정보를 얻어서 사업자 선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장은 적어도 관리하는 아파트의 건축과 시설에 관심을 두고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관리사가 시설 및 건축 공사에 대해 알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챗GPT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주택관리사가 시설 및 건축 공사에 대해 알려면 무엇을 해야할까요?

 

아래는 챗GPT의 답변입니다.

 

주택관리사가 시설 및 건축 공사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전문 서적 및 논문의 공부: 건축, 시설 관리, 공공시설 관리 등과 관련된 서적 및 논문들을 참고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교육 과정 수강: 주택관리사 시험 준비 과정 중에 시설 관리, 건축 기술 등의 교육 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3. 건설 관련 업체와의 협력: 주택관리사는 건설 관련 업체와 협력하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경험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4. 현장 실습: 건설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면서 문제 해결 및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5. 정부 기관의 지원: 국토교통부, 한국주택관리공사 등의 정부 기관에서 주최하는 관련 세미나나 행사를 참석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여, 건축, 시설 공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협력 업체나 관련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공동주택관리법

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_개정전문(최종)(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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