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다음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위탁관리 방식으로 결정한 경우 다음 절차
2. 주택관리업자가 정해진 경우
3. 주택관리업자 자격 조건
4. 기존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재계약) 조건
위탁관리 방식으로 결정한 경우 다음 절차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 방법으로 결정한 경우
아래의 4가지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1. 전자입찰 방식으로 할 것
2.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서 선정할 것
3.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주택관리업자 입찰 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것
4.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 조정주기를 따라서 할 것
위 2번을 어길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관리업자가 정해진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주택관리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해도 됩니다.
주택관리업자는 주택관리사가 해임 또는 결원이 되면,
15일 이내에 새로운 주택관리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주택관리사를 배치하지 않으면 일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택관리업자 자격 조건
주택관리업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은 주택관리사가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려면,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 2억 원 이상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1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위험물 기능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
주택관리사 1명 이상
시설장비 - 5마력 이상의 양수기 1대 이상,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 1대 이상, 사무실
기존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재계약) 조건
2023년 4월 1일 예정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연기되어서,
현행, 기존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재계약)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의계약(재계약)을 하기 위한 의결을 합니다.
2. 입주자 등 의견 청취 결과,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 제기 하지 않고,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4.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계약 관련 중요 사항에 동의하면,
수의계약으로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을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될 경우,
기존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재계약) 절차는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을 하기로 의결을 합니다.
2.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계약 관련 중요 사항에 동의하면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주택관리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공동주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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