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방법의 결정 방법과 자치관리로 결정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아파트 관리 방법의 결정 방법
2. 자치관리로 결정 시
아파트 관리 방법의 결정 방법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처음 입주 시 사업주체가 관리합니다.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하면 사업주체(시행사 등)가 입주자등(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관리하라고 요구합니다.
입주자등은 요구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협조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되고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자치관리할지 위탁관리할지를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동의서에 서명해서 자치관리하자고 안을 내는 것입니다.
최종 결정은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자치관리할지 위탁관리할지(업체 선정까지 해서) 결정해서 사업주체에게 통지합니다.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기의 관리방법 제안서와 입주자등의 동의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관리방법을 변경할 때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관리방법을 제안하거나,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동의서에 서명해서 관리방법을 제안하고,
최종 결정은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기의 관리방법 제안서와 입주자등의 동의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관리방법의 결정이나 변경신고를 안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법 선정 통지를 안 하거나, 자치관리기구도 구성 안 하면,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치관리로 결정 시
자치관리로 결정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관리하라고 요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로 선임하고,
일정한 기술인력,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승강기 있으면 승강기 자체 검사 자격 1인 이상, 관계법령에 따른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
*장비: 비상용 급수펌프 1대 이상, 절연저항계 1대 이상, 건축물 안전점검용 장비(망원경, 카메라, 돋보기 등)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결원이 되면,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해야 합니다.
자치관리기구를 구성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
기술인력, 장비를 안 갖추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를 감독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채용하고,
자치관리기구를 감독하니,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를 장악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기능과 관리사무소장의 집행 기능까지 더하여져,
권력집중화 현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으로 겸직은 안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탁관리로 결정 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공동주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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