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파트 관리비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항목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내야 할 사용료를 입주자 등에게 받아서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기료를 예를 들면, 관리비를 받을 때 같이 입주자 등에게 전기료를 받아서, 한국전력공사에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대신해서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지역난방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공동주택 단지 안의 건물 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비의 항목은 10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관리비 -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4대 보험료, 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여비교통비 등 관리실 직원(소장, 경리, 시설직 직원)의 급여부터 시작해서 관리실에서 근무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
청소비 - 미화원의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4대 보험료, 청소용품비 등 미화원이 청소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
경비비 - 경비원의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4대 보험표, 경비용품 등 경비원이 경비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
소독비 - 세대 내 소독비용
승강기유지비 - 승강기 유지관리 비용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 월패드(비디오 폰 기능, 조명 및 가전기기 제어 기능을 탑재) 유지 관리비용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 냉난방시설 청소비 포함, 일상적 공사, 부분적인 공사, 단순 소모성 부품 공사 비용
위탁관리수수료 - 위탁관리 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비용
장기수선충당금과 안전진단실시비용은 관리비와 구분해서 징수합니다.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등)과 인양기 등의 공용시설물 이용료는,
별도로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등에게 받은 관리비를 정해진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관리비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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