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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아파트관리비 항목

by 주택관리사 정보통장 2023. 4. 20.

오늘은 아파트 관리비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항목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내야 할 사용료를 입주자 등에게 받아서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기료를 예를 들면, 관리비를 받을 때 같이 입주자 등에게 전기료를 받아서, 한국전력공사에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대신해서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지역난방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공동주택 단지 안의 건물 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비의 항목은 10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관리비 -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4대 보험료, 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여비교통비 등 관리실 직원(소장, 경리, 시설직 직원)의 급여부터 시작해서 관리실에서 근무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

청소비 - 미화원의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4대 보험료, 청소용품비 등 미화원이 청소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

경비비 - 경비원의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4대 보험표, 경비용품 등 경비원이 경비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

소독비 - 세대 내 소독비용

승강기유지비 - 승강기 유지관리 비용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 월패드(비디오 폰 기능, 조명 및 가전기기 제어 기능을 탑재) 유지 관리비용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 냉난방시설 청소비 포함, 일상적 공사, 부분적인 공사, 단순 소모성 부품 공사 비용

위탁관리수수료 - 위탁관리 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비용

 

장기수선충당금과 안전진단실시비용은 관리비와 구분해서 징수합니다.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등)과 인양기 등의 공용시설물 이용료는,

별도로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등에게 받은 관리비를 정해진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관리비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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