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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주요 개정 사항

by 주택관리사 정보통장 2023. 8. 1.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합니다.

 

*입주자등이 자치규약 전부를 새로 만들 수 없으니, 참고할 수 있는 준거 규약이 필요하고,

이 준거 규약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대구광역시에서는 대구광역시장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고,

개정 또한 대구광역시장이 하여, 개정된 관리규약의 준칙을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21일 개정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주요 개정 사항

 

이번에 개정된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20조 [동별대표자 등의 해임 등]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불참 시, 해임 사유가 됩니다.

동별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해임하려면, 아래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여 해임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등이 동별대표자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해임요청서 및 증거자료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임원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해임요청서 및 증거자료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서 제출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동별대표자나 임원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증거자료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과반수 의결한 해임안의 회의록과 서명부를 제출합니다.

 

2) 제30조 [회의록]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의를 개최한 경우, 동별대표자의 참석자 명부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결한 동별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받아서, 관리주체에게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위탁관리의 경우는 위탁관리회사이고, 자치관리의 경우는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제6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파트

 

3) 제43조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정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서 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중요사항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4) 제44조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수의계약)하려면, O개월 전까지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조건 등 중요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제안된 내용을 7일 이상 동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47조의 2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의 주체인 경우, 규약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나 용역 사업자 선정 시, 낙찰방법은 입주자등의 과반이 투표해서 다득표한 사업자로 선정합니다.

 

 

[제8장 관리비 등] 파트

 

제59조 [관리비의 집행 및 회계처리]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아래의 잡수입00% 범위 안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우선 지출할 수 있고, 잔액은 예비비로 적립하고, 잡수입에서 00%는 의무적으로 공동관리비에서 차감합니다.

① 재활용품 판매 잡수입

② 알뜰시장 운영 잡수입

③ 광고판 게시 잡수입

④ 기타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한 잡수입

 

예비비는 예산 부족 또는 긴급사태 발생 시, 예산이 미책정된 건에 한해서 사용하고,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예비비 사용한 때에는,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별도로 기재하고,

아파트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제60조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관리주체는 관리비 납입고지서에 같은 평형 세대의 일반관리비 등 10가지와 전기료 등 9가지(영 제23조 제1항 및 3항)의 최대, 최소 및 평균 관리비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개정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입니다.

개정된 내용은 파란색 글씨로 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23년도개정전문)_230721.hwp
0.22MB

 

다음 시간에도 주택관리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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