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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경비원 갑질, 업무, 현실

by 주택관리사 정보통장 2023. 4. 15.

오늘은 아파트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비원 갑질의 유형과 현실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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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경비원의 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2.경비원 갑질과 현실은 어떤가요?

 

 

경비원의 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공동주택에 경비원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었으나,

2021년 10월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으로,

아래의 정해진 업무만 추가로 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1.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3.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4. 공동주택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 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를 수행

 

경비업무 외에는 위 정해진 4자이 업무만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경비원 갑질과 현실은 어떤가요?

 

비교적 최근에 경비원은 위의 정해진 업무만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언론을 통한 입주민들의 인식도 변화하면서

경비원들의 처우가 예전보다는 개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아파트에서 극소수의 몰지각한 입주민은 여전히,

경비원에게 개인적인 일을 요청하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비원들은 이런 입주민의 개인적인 요청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를 거절하게 되면, 이런 몰지각한 입주민은 어떤 트집을 잡아서라도

이 경비원을 못살게 굴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회사에도 입주민들의 민원 전화가 직접적으로 걸려 오고 있습니다. 

그 민원 전화의 대부분은 관리사무소 직원 또는 경비원을 해고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해고의 이유는,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불친절하다, 입주민에게 퉁명스러운 말투로 말을 한다는 등의 

지극히 주관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명확한 증거나 주장의 근거를 제공해 달라고 하면,

아직은 단 한 번도 이를 제공하는 민원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실무상, 경비원들은 보통 3개월에서 길어야 1년의 단기 근로계약을 하고 있어,

혹시나 이런 사유로 재계약이 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현실이지만, 문제는 입주민은 사용자가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고,

입주민들의 부당한 지시를 근로기준법으로도 처벌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갑질 문제를 경비원이 해당 용역업체에 신고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해당 용역업체는 본인의 재계약도 걸려있는 상황이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입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입니다만, 앞으로 명확한 제도 개선을 통해,

경비원의 이런 부당한 처우가 하루빨리 없어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택관리사와 관련한 더욱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공동주택관리법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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