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방법과 임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1. 동별 대표자는 어떻게 선출하나요?
2.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은 어떻게 하나요?
3.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동별 대표자는 어떻게 선출하나요?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합니다.
선출 방법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임차인은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1.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일 것. 이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2. 임차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일 것. 임차인이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경우만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자격조건과 결격사유는 아래의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방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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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결격사유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도 미치며,
공유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은 어떻게 하나요?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어야 합니다.
1. 회장 1명
2. 감사 2명 이상
3. 이사 1명 이상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합니다.
1. 회장 선출 방법
가.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나.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다.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라.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1) 후보자가 없거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2. 감사 선출 방법
가.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나.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
다.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후보자별로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라.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추첨으로 선출
1) 후보자가 없거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선출된 자가 선출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선출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
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3. 이사 선출 방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의 증진을 위하여 그 이사 중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동별 대표자(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범위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정의 하는 일
입주자대표회의 정의와 입주자대표회의 하는 일은 이거 하나로 완벽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입주자대표회의는 무엇인가요? 2. 입주자대표회의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입주자대표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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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도 동별 대표자 가운데 선출하는 것이므로 임기는 2년으로 같습니다.
다만,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1.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2년
2. 그 밖의 경우: 전임자 임기(재선거의 경우 재선거 전에 실시한 선거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말한다)의 남은 기간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10년이 넘는 기간 계속해서 동별 대표자를 하시는 분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아래의 사유에 근거해서 가능합니다.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즉, 2번 선출공고를 했는데 아무도 안나오면, 3번 째 선출공고에는 중임했던 사람도 선출될 수 있습니다.
보통 동별 대표자를 하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여, 기피하다보니 한번 했던 사람이 계속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회장이나 감사를 맡는 경우, 거의 모든 관리 업무에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한 보상은 거의 없는게 현실입니다.
세대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회장 및 감사는 직책수당 월 10~30만원,
회의에 참석한 임원 및 동대표에게 회당 2~5만원을 지급합니다.
극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공동체를 위해 일하겠다는 희생정신을 가지고 출마합니다.
임원의 경우에는 중임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동별 대표자만 계속해서 된다면, 임원도 될 수 있습니다.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합니다.
1. 동별 대표자: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2.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
가. 회장 및 감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합니다.
나. 이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주택관리사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공동주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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