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합니다.
즉, 동별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이상, 감사 2명 이상 및 이사 1명 이상을 임원으로 두어야 합니다.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정의 하는 일
입주자대표회의 정의와 입주자대표회의 하는 일은 이거 하나로 완벽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입주자대표회의는 무엇인가요? 2. 입주자대표회의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입주자대표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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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아래의 '거주 조건'을 갖추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입주민등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통해 선출됩니다.
거주 조건
1.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
2.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결격 사유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7.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8.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9.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11.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중에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하여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위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합니다.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회의록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인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 임차인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그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의결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별 대표자 선출 방법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공동주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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