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의 의의, 산정,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장기수선충당금의 의의
2.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
3.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장기수선충당금의 의의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
수, 적립합니다.
적립하여야 할 수선비는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며
적립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일상적 공사의 수선유지비와는 구분됩니다.
지출도 역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적립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적립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합니다.
적립 시기는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금액
1.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을 관리규약 적립요율에 따라 부과하여 징수한 금액
2.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입
3. 관리외수입 중 소유자가 기여하여 발생된 잡수입을 관리규약에 따라 산입한 금액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합니다.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임대차 거주 후 이사 시, 거주했던 기간 만큼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아서 이사를 나가셔야합니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기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기 위한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 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릅니다.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는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 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수립기준과 해당 공동주택 현황에 적합하도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고,
공사에 필요한 정확한 수량산출과 단가 적용을 통하여 원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장기수선계획기간 : 장기수선계획을 통해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주요부분에 대한 수선을 계획한 기간.
해당 기간 동안의 수선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수선비총액을 적립함.
일반적으로 40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가감할 수 있음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공용부분의 일상적인
수선유지를 위한 비용이나 전유부분에 대한 수선비용과 비교하면,
장기수선은 상대적으로 대규모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장기수선계획기간에 언젠가는 집행하게 될 것으로 계획된 ‘수선비총액’을 한꺼번에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분산하여 징수, 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월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즉, 제곱미터당 월 수선비에 세대당 주택 공급면적을 곱해주는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합니다.
1. 수선공사(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칭과 공사내용
2. 수선공사 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
3.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4.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5.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6.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다음 시간에도 주택관리사 관련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공동주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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