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구체적인 선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할 때
따라야 하는 국토교통부 고시입니다.
줄여서 선정지침이라 부르겠습니다.
선정 방법
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용역 등의 선정 방법에서
입찰의 방법은 경쟁입찰, 낙찰의 방법은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낙찰제로 이루어집니다.
단,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광고 수입 등)을 위한 사업자 선정의 경우에는 적격심사제 또는 최고낙찰제로 이루어집니다.
실무에서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은 주로 적격심사제를 낙찰의 방법으로 하고,
나머지 공사와 용역 등을 위한 사업자 선정은 주로 최저낙찰제, 최고낙찰제를 낙찰의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고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경쟁입찰 하지 않고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입찰 공고 전에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입찰 과정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계약대상물이 아닌 일반보수업자의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야 합니다.
즉, 입찰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계약대상물에 따른 계약자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관리주체는 주로 자치관리의 경우 주택관리사, 위탁관리의 경우 주택관리업자, 관리업무 인계 전에는 관리주체를 말합니다.
공동주택 위탁관리를 위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계약자는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는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 시, 계약자는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장기수선공사 사업자 선정 시, 계약자는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수선유지비를 사용하는 일반보수공사 사업자 선정 시, 계약자는 관리주체입니다.
전기안전관리 용역 사업자 선정 시, 계약자는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경비, 청소,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정화조 청소, 저수조 청소, 건축물 안전진단,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기타 용역 사업자 선정 시, 계약자는 관리주체입니다.
물품 등 자산(차량, 경유, 비품 등) 구입 사업자 선정 시, 계약자는 관리주체입니다.
재활용품 판매 및 고정자산 처분을 위한 사업자 선정 시, 계약자는 관리주체입니다.
광고 게재 등 잡수입을 위한 사업자 선정 시, 계약자는 관리주체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주택관리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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