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의 개정된 내용 중,
[제출서류] 부분 개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제출 서류] 개정 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 법 위반 사실 확인서 발급 방법
3. 과징금 처분 현황 확인하기
1. [제출 서류] 개정 내용
[제출 서류] 부분의 개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93호](2023년 6월 13일)에 되었습니다.
*그 후로 9일 후에,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에 아래의 한 가지 항목이 추가되면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2023년 6월 22일)로 다시 개정이 되었습니다.
*추가된 항목 – 지하 공간 침수방지 등의 재해예방사업으로서 경쟁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하단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 첨부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장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제19조(제출서류)] 및 [제3장 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 제27조(제출서류)] 중 [8.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변경 전
8.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제1호부터 제7호와 관련한 추가서류에 한하며, 그 밖의 서류를 포함하지 못한다)
변경 후
8.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제18조 제1항 제7호 및 제1호부터 제7호와 관련한 추가서류에 한하며, 그 밖의 서류를 포함하지 못한다)
비교해 보면, [제18조 제1항 제7호]와 관련한 추가서류의 제출은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18조 제1항 제7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7. 주택관리업자(또는 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요약해 보면, 2023년 6월 13일부터는 주택관리업자(또는 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 시,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법 위반 사실 확인서]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입찰공고의 제출서류에 [공정거래위원회 법 위반 사실 확인서 1부]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다음에서는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법 위반 사실 확인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법 위반 사실 확인서 발급 방법
1)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로 이동 -> [심결/법령] 클릭 -> [법위반조회발급] 클릭 -> [법 위반 사실 확인서 신청 바로가기] 클릭 -> [온라인 사건처리 시스템]으로 이동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메인화면에서 [법 위반 사실 확인서 신청] 클릭
3) 아래의 화면에서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한 [신청하기] 클릭
4) 아래와 같이 선택 후 신청하기
위반유형 – 입찰담합
사용용도 – 입찰제출용
요청부서 - 해당지역
이 외 *표시된 개인 정보를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하면 끝입니다.
3. 과징금 처분 현황 확인하기
1) [온라인 사건처리 시스템]에서 [사건처리정보] 클릭 -> [과징금 처분 현황(아파트 입찰 관련)] 클릭
2) 아래와 같이, 주택관리업자 등 입찰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주택관리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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