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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48

공동주택관리법,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 오늘은 공동주택관리법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공동주택관리법 하자담보책임자 2. 공동주택관리법 하자보수 3. 손해배상 책임 1. 공동주택관리법 하자담보책임자 다음 1)~2)의 사업주체는 공동주택 하자에 대해서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집니다. 3)~4)의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집니다.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시행자 2)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자 3) 공동주택을 증축, 개축, 대수선 한 자 4) 주택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 2. 공동주택관리법 하자보수 사업주체(시행 또는 시공자)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다음 1)~4)에 해당하는 자(입주자대표회의 등.. 2023. 5. 14.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오늘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화재예방법] 2.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문제의 해결 방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줄여서 [화재예방법]으로 부르겠습니다. 1.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화재예방법] [화재예방법]에 따라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른 안전관리자와 겸직이 제한됩니다. [화재예방법] 제24조 제2항에,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 가스, 위험물 등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특급과.. 2023. 5. 11.
공동주택관리법 겸직 금지 오늘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는 겸직 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겸직 금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1]에는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 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력 별표 1] 표의 1번에 나오는 기술인력과는 겸직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장이 기술인력의 겸직을 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고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에 해당되어, 주택관리업자가 아래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간의 겸직에 문제가 없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 2023. 5. 9.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선정 방법 오늘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구체적인 선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할 때 따라야 하는 국토교통부 고시입니다. 줄여서 선정지침이라 부르겠습니다. 선정 방법 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용역 등의 선정 방법에서 입찰의 방법은 경쟁입찰, 낙찰의 방법은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낙찰제로 이루어집니다. 단,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광고 수입 등)을 위한 사업자 선정의 경우에는 적격심사제 또는 최고낙찰제로 이루어집니다. 실무에서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은 주로 적격심사제를 낙찰의 방법으로 하고, 나머지 공사와 용역 등을 위한 사업자 선정은 주로 최저낙찰제, 최고낙찰제를 낙찰의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 및 용역.. 2023. 5. 8.